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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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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2조 방재단의 구성

제2조(방재단의 구성) ①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③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칠곡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④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⑥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임무 등

제3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해임

제4조(해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칠곡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와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 방재단의 임무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제7조 방재단의 소집

제7조(방재단의 소집)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 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

제8조 방재단의 운영 등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칠곡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제9조 출입증 발급

제9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0조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

제10조(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1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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