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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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4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건설안전국장 및 건축디자인과장<개정 2019.8.3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8.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정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에서 기피하도록 위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사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분쟁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표자만이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임원·직원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8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에 참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