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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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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13, 2023. 11.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27〉 1. “직무관련자”란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증평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2. 10. 13, 2023. 11. 24〉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3. 11. 24〉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증평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24〉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0. 13〉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3〉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3〉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내용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3, 개정 2023. 11. 24〉 ⑤ 삭제〈2022. 10. 13〉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증평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4〉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증평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제10조(징계) 의장은 의원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7〕

제11조 영리행위의 제한 범위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범위)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영리행위의 범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말하며, 농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을 위한 영리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11. 24〕

제12조 회의출석

제12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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