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증평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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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 삭제〈2019. 10. 11〉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11. 1〉 〔전문개정 2017. 12. 28〕
제4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10. 11〉 〔제목개정 2019. 10. 11〕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본조신설 2024. 11. 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19. 10. 11, 2024. 11. 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편의 및 청결, 공간 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 군수가 신축하는 시설물의 경우, 불법촬영 등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은 출입문을 제외한 양 옆의 칸막이 하단부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11, 개정 2024.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1〉 〔제목개정 2019. 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19.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