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의 진흥 및 증평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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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의 진흥 및 증평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씨름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민족 고유의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 2. 증평군 체육의 활성화 3. 증평군민의 자긍심 고취 4. 증평 관광 및 특산물 등 홍보 ② 씨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군수 2. 부장: 체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단원: 감독, 코치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선수 4. 주무관: 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씨름단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씨름단을 대표하며 씨름단의 운영 총괄 2. 부장: 씨름단 선수의 훈련 및 경기출전 등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지휘ㆍ감독 3. 감독 및 코치: 선수의 발굴ㆍ육성, 훈련, 기술지도, 체력관리 및 생활관리 등. 다만, 감독 및 코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주무관: 씨름단 운영 등에 관한 행정업무 수행
제4조(인사ㆍ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씨름단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인사ㆍ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독ㆍ코치 임용 심의 및 추천 2. 단원의 계약금 및 연봉 등급 심사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4. 단원의 재해 보상금 지급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피징계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때에는 감독과 증평군 체육회 임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입단 신청 서류) 씨름단 입단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선수만 해당) 4.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씨름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감독, 코치만 해당) 5.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반명함판 사진 2매
제6조(단원의 임용) ① 씨름단의 감독 및 코치는 씨름단 입단을 지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1.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 2. 씨름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② 씨름단의 선수는 씨름단 입단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③ 군수는 단원을 임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단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 및 연봉 확정) ① 군수는 단원의 계약금 및 다음년도 연봉을 전년도 12월 말까지(연중에 입단한 때에는 입단 전까지) 각 단원과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연봉은 별표 1의 연봉 지급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각 단원과 계약금 또는 연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 또는 연봉을 확정할 수 있다.
제8조(등급 산정 및 조정) ① 군수는 단원과 입단 계약할 때 또는 매년 단원의 연봉 등급을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봉 확정 전까지 결정 또는 조정한다. ② 단원의 연봉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계약금 및 연봉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 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② 연봉은 단원과의 계약에 따라 총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금 반환) 단원이 최초 계약기간 종료 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활동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직권면직 된 때 2. 단원이 씨름단 활동 외의 사고로 단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직권면직 된 때 3.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된 때 4. 계약 기간 중 동의 없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 5. 파면 또는 해임된 때 6. 그 밖에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수당)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감독 직책수당: 월 500,000원 2. 코치 직책수당: 월 300,000원 3. 선수 훈련수당: 월 100,000원
제12조(입상보상금) ① 군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전국체전,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독, 코치 및 해당 선수에게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에게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감독 및 코치의 입상보상금은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의 입상보상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