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사업

제7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

제8조(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미이수한 자는 제외한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행사 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