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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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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기장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21, 2024.11.6.> 1.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개정 2010.2.22, 2011.2.22, 2015.7.29, 2022.12.22, 2024.11.6.> 2.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인 3.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타 군 차원의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센터장의 선임

제10조(센터장의 선임)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부개정 2007.12.21> 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근무경력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 10년 이상인자 ③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법인 등에서 임명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21> ⑤ 공개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장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 1인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2. 자원봉사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 센터의 운영

제12조(센터의 운영)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7.12.21, 2024.11.6.>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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