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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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군이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은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기장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