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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 시행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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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3.6>

제2조 이장의 임명 등

제2조(이장의 임명 등)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1999. 11. 5, 2009.9.24> 1. 이장은 당해 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마을(공동주택)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은 공정한 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일부개정 2007. 3. 15, 2012.6.15, 2015.3.6, 2016.10.24> 2. 제1호에 따른 이장의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의 선출이 불가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 또는 시험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5.3.6> 3. 이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 9. 16, 2009.9.24,2015.3.6,2024.11.6.> 4.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보충된 이장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95.

제2조의2 반장의 위촉

제2조의2(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 ② 반장의 위촉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④ 반장의 직권교체 사유는 제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신설 2004. 12. 31> <개정 2024.11.6.>

제2조의3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의 3(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읍·면장은 반장,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9.16, 2009.9.24>

제3조

제3조 삭제<2009.9.24>

제4조 반상회

제4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 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6.> ② 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9.9.24>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9.9.24>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9.9.24>

제6조 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읍·면의 공부 무료 열람

제7조 이장신분증발급

제7조(이장신분증발급) <개정 2009.9.24., 2017.07.07.> ①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6.> ② 이장은 이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6.> ③ 이장신분증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읍·면장은 이장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 즉시 읍·면장에게 이장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이장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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