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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법률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등 3.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임 4.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사건 수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바.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제6조 자문의뢰 사건 작성 등

제6조(자문의뢰 사건 작성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건 현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 비용

제7조(비용)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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