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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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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시민ㆍ사회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에 대한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기능의 대행 5.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공동체형성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4.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5.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출마예정자 3. 해당 동 외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③ 주민자치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제8조(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 포함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해당 동 및 타 동)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2명(동장, 주민자치회 각 1명씩 선정)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보궐) 모집할 경우에는 동장 포함 3∼5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은 제2항을 따르되, 분야별 인원은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8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사람을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자로 선정하되, 그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순위 순으로 위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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