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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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의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7.15.>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1명 이상으로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3.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5. 그 밖에 예산·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사회 각 분야별
제10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기관·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의견 심의·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4.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5.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