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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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을 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범위에서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을 실현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시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등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누림 기회 확대 아. 청년의 권리보호 및 권익증대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취약계층 청년지원 대책 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6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고용ㆍ복지ㆍ문화ㆍ주거ㆍ기업 등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청년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활동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국내외 청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