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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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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71조에 따라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04.11, 개정 2011.02.19, 개정 2014.05.12., 2022.1.7., 2023. 11. 8.〉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02.19, 개정 2014.05.12.>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08.04.11., 2022.1.7.〉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ㆍ조정 및 교육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제2조의3 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2조의3(교섭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7., 본조개정 2023. 11. 8.〕

제2조의4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4(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 <본조개정 2010.8.3, 2017.02.10.2017. 8.17.> <제2조의2에서 이전 2021.2.17.>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2.1.7.>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2.27., 2019.11.08., 2019.12.24.,2020.11.18., 2022.11.14., 2023. 12. 29.> 나. 기획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2.27., 2019.11.08.>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9.5.1., 2019.12.24., 2023. 12. 29., 2024. 11. 6.>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2.27., 2022.1.7., 2024. 7. 17.>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2008.04.11., 2022.1.7.〉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1.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1.02.19>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2.1.7.>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7.>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3.29.2022.1.7.> ③ 삭제 <2006.9.28> ④ <삭제 2013.11.26> ⑤ <삭제 2013.11.26>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을 정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1995.10.30,개정 2000.12.01, 개정 2011.02.19. 2022.1.7.>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1995.10.31,개정 2000.12.01>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7.> ② 제7조제6항 및 제7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7.>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1.7.>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02.19., 2022.1.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4.01., 2022.1.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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