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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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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 중 국가나 경기도의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1. 6.>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산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6.>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11. 6.> 2.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개정 2024. 11. 6.>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전 <개정 2024. 11. 6.>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6.>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정 및 해제

제10조(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6.>

제11조 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지정과 해제 및 인정 등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지정서 발급

제12조(지정서 발급)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향토유산 소유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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