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4. 11. 6.>
안산시 · 공포일 2024-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4.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안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024. 11. 6.>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1. 6.>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무형유산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무형유산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6.>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20.12.30.〕
제4조의2< 삭제 2020.12.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30.> 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 11. 6.>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6.> 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심사 <개정 2024. 11. 6.>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심의 <개정 2024. 11. 6.> 5. 기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6.> ② <삭제 2020.12.30.> ③ <삭제 2020.12.30.>
제6조 <삭제 2020.12.30.>
제7조 <삭제 2020.12.30.>
제8조 <삭제 2020.12.30.>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11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