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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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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5.18.> 2.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5.18.>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24. 11. 6.]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6.>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

제7조

제7조 삭제 <2018.5.18.>

제8조

제8조 삭제 <2018.5.18.>

제9조 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11.>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시민의 다문화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6.1.11.] <개정 20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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