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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

제2조(사무과) ①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 하부조직으로 의정팀, 의사정책팀을 둔다.〈개정 2024. 11. 1〉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를 6급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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