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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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 ①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 하부조직으로 의정팀, 의사정책팀을 둔다.〈개정 2024. 11. 1〉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를 6급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