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태백시 · 공포일 2024-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6.>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삭제 <2024. 11. 6.> 나. 삭제 <2024. 11. 6.>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24. 11. 6.> 나. 삭제 <2024. 11. 6.>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태백시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학교ㆍ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또는 고향가족 초청 지원사업 <신설.2014.08.08> 10.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문화탐방 사업 <신설 2020. 2. 28.>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4.08.08> <종전 10에서 이동, 2020. 2. 28.>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지원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지정ㆍ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6.>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과장급이상 공무원중 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 4.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의 규정은 태백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조(업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