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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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태백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및 발행번호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화폐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태백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운영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가맹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이어야 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태백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태백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거부) ①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업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취급하는 사업체 4.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환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탁 및 계약의 절차,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