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태백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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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경석사토장”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개발사업자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3. “개발사업자”란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석탄경석을 채취, 반출, 운반 등의 행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제4조(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 ⓛ 시장은 석탄경석의 무분별한 반출 및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에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석탄경석이 산업원료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성토재 및 복토재 등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별기준을 준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용과 표토용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시장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의2 각호에 따라 개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치된 석탄경석이 발견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총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탄경석 관리계획을 수립(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경석은 산림청장과의 사전 협의)하고, 처리현황 및 경석사토장 조성내역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및 반출을 포함한다.) 2.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 3. 태백시에 조성되는 경석사토장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4.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될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용도 등 5. 환경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석탄경석의 채취 등) ⓛ 시장은 석탄경석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석탄경석을 채취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1. 토석채취 허가(매입ㆍ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석채취 허가(매입ㆍ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석탄경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채취방법, 반입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시험성적서 4.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의 이용 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견 청취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 개발사업자는 석탄경석을 반출 및 채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석탄경석에 포함된 폐기물은 선별ㆍ제거 후「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책 2.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및 대책 3. 잔토, 운반, 사토에 대해서는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의 사토 및 잔토처리에 따른 대책 4.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등「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제7조(석탄경석의 이송) 시장은 석탄경석의 이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흩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석탄경석 운반차량이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 설치여부 2.「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제8조(경석사토장의 설치ㆍ운영) ⓛ 시장은 석탄경석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석사토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석사토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경우 장소,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중 발생하는 경석은 경석사토장을 설치하거나, 제1항에 따른 태백시 사토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의 처리를 위해 경석사토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석사토장을 설치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석탄경석의 경석사토장 반입량(채취장소 및 석탄경석의 종류 포함) 및 반출량(석탄경석의 종류 및 공급처ㆍ사용용도 등 포함)을 관리 2. 석탄경석 반입 전 토석채취허가(매입ㆍ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서류와 석탄경석의 유해물질분석결과서를 확인 3. 석탄경석에 포함된 육안으로 확인되는 폐기물은 선별ㆍ제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⑥ 제1항 및 제3
제9조(사후관리) ⓛ 시장은 경석사토장의 사용이 종료될 경우「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