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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통ㆍ반설치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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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9., 1988. 5. 13., 2022. 12. 30.>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개정 2000. 8. 3.>

제3조 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통·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1. 18., 2018. 9. 14.>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82. 11. 9., 2000. 8. 3., 2007. 8. 3.,2011. 6. 3., 2015. 3. 6., 2017. 8. 4.>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위촉한다. 2. 2회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반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통 주민의 자율의사(주민총회 등)에 의해서 통장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동장은 우선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반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④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 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 17.> ③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3.>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11.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④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통·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①동장은 통·반장 임무 수행 및 활동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는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2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각종 잡부금 면제,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홍보용 신문구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무료제공 2. 공무수행 중 재해 또는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3.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신설 2019. 8. 2.> 4.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 주관 회의 및 교육,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대회 참가시 여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8. 2., 2023. 5. 19.> 5. 통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ㆍ문화탐방<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8. 2.> 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8. 2.> 7. 모범통장 선발 표창<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 8. 2.> 8.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8. 2.> 9.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활동에 따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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