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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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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제천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제천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바.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아.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자. 그 밖에 제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 것 2.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시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등

제7조(제안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거나 제2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안의 사전검토

제10조(제안의 사전검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심사구분

제12조(심사구분) 제안심사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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