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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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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6.>

제2조 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4. 11. 6.>

제3조 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2024. 11. 6.> 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와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2024. 11. 6.>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보건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토지, 건물, 장비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⑥ <삭제 2021. 2. 16.>

제4조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21. 2. 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6.>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 2023. 9. 14.> 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 ⑥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4.>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⑧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5조 승인사항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 장비의 확보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 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11. 6.>

제7조 인력기준

제7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인력과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11. 6.> 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8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제9조 입·퇴원 관리

제9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게정 2024. 11. 6.>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3.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0조 환자관리 등

제10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한다. 2.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면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한다.<개정 2021. 2. 16.>

제11조 공유재산 사용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2조 회계

제12조(회계)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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