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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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비봉 농촌테마공원은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1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봉 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부지 및 부속된 모든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 ① 테마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편익시설 가. 관리사무소 나. 화장실/샤워장 2. 휴양시설 가. 캠핑장 나. 글램핑장 다. 삭제 <2024. 11. 6.> 3. 체험시설 가. 농사체험장 나. 다목적운동장 다. 다목적광장 ②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휴무) ① 테마공원은 연중무휴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시설은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 ①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은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 11. 6.> ② 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음주 등으로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마공원 입구와 홈페이지 등에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운영·관리) 테마공원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테마공원 운영·관리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관련분야 전문가 3.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테마공원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테마공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