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보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보성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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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보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 9. 3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9. 9. 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3. 14.> ③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세대별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2014. 3. 14.>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 또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계량기까지의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 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를 받아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와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