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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4-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보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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