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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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9.26., 2021.8.9., 2022.10.19.>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규 및 기존 업소의 영업장, 주방,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 지원 및 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과 간판, 메뉴안내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식기류 및 비품, 소독기, 저온저장고, 남은 음식 포장재, 위생해충 구제장비, 방역물품, 친환경 종이컵 등 지원사업 4.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위생업소 대상 감염병 환자 접촉자 조사를 위한 CCTV 설치 지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안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8.9., 2024.10.1.> 1.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09.26., 2024.10.1.> 1.「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신안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신안군 군세를 체납한 자(신설 2019.09.26.) 6.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24.10.1.>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8.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뮤지엄조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 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09.26., 2022.10.19., 2024.10.1.> 1. 신안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 한 사람 3. 그 밖에 군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8.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