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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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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7., 2023.3.2.> 1.“집행기관”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2.“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집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제5조

제5조 삭제<2015.11.16>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2.7., 2023.3.2.> 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2023.3.2.> ③ 삭제<2023.03.02.> [제목개정 2023.03.02.]

제7조 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3.2.>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제8조 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 ③ 삭제<2023.3.2.>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3.2.>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2.7., 2023.3.2.>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5.1., 2012.1.2.,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3.3.2.> 1. 삭제<2023.3.2.> 2. 삭제<2023.3.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2024.10.1.>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2023.3.2.>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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