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공연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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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공연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에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이하“행사”라 한다)등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05.>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경연), 전시, 강좌, 행사, 작품집 발간.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 3. 신안출신인물 선양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그밖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대상사업 중 별표 1의 문화 예술 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8.12.28., 2021.07.01.> [전문 개정 2015.10.05.]
제7조(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신안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과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0.19., 2024.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제11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