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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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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을 기념하고, 등재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신안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1. “시설물”이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내ㆍ외 부속설비, 비품,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9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박물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6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21.12.31.> 7. 삭제<2021.12.31.> 8. 삭제<2021.12.31.> 9. 삭제<2021.12.31.>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박물관의 국문 명칭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Shinangun World Heritage Tidal Flat Memorial Museum”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박물관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로 1766-4번지에 둔다.<개정 2021.12.31.>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3. 5, 2017.01.12, 2018.8.16., 2021.12.31., 2022.10.19., 2023.3.2., 2024.10.1.> 1.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세계유산과장 2. 갯벌·환경·관광·전시분야의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갯벌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1.> 1. 박물관의 다음년도 업무계획 심사(11월중) 2. 박물관의 업무 추진상황 중간평가(7월말) 3. 박물관의 전년도 업무결산 평가(1월말) 4. 박물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12.31.> ④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제7조의2 명예관장

제7조의2(명예관장) ① 군수는 갯벌 관련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박물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갯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7조의3 직무

제7조의3(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 3. 국내외 관련단체 교류 촉진 및 홍보 4. 갯벌 표본의 제작 및 갯벌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박물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박물관의 장단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관리와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3. 갯벌, 환경, 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 전시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 4. 갯벌, 환경, 관광 등 관련 각종 국내·외 회의, 세미나, 연수 등 유치에 관한 사항 5. 박물관과 관련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수입금 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업무보고(업무계획, 추진상황, 업무결산 등)에 관한사항 8. 박물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9조 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31.>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10조 관람 및 매표 시간

제10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2.31.>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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