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맛의 예술섬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신안군, 신안군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맛의 예술섬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신안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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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맛의 예술섬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신안군, 신안군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맛의 예술섬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신안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태미식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1. 맛의 예술섬 조성은 유기자원의 순환에 따라 자연환경 및 농지가 보전되도록 한다. 2. 살아 숨쉬는 섬음식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식재료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식재료를 생산하는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며,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한다. 3.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미식에 의해 군의 산업이 발전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즐겁게 먹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ㆍ유지되도록 한다. 4. 식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식생활의 중요성이 군민, 사업자에게 전달 수용되어 군의 고유한 식문화가 형성되도록 한다. 5. 군을 맛의 예술섬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갈 인재가 육성되도록 한다. 6. 음식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군, 군민, 사업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의 순환”이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음식의 조리, 식사, 잔반처리, 퇴비의 생산 그리고 퇴비가 대지로 환원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생태미식도시”란 식의 순환을 기본으로 한, 음식이 관광 동기를 유발하고, 식문화를 관광 중심으로 내세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3. “식문화 교육”이란 식의 순환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며, 맛의 예술섬 조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산지소”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관내의 식재료와 음식가공 및 음식판매에 관련된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6. “섬음식”이란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섬 지역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음식을 말한다. 7. “식문화홍보대사”란 군의 맛과 예술에 대해 홍보하고 매력을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8. “미식관광”이란 음식이 관광의 주요동기가 되는 것으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9. “미식거리”란 지역의 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의 책무) 군은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맛의 예술섬 조성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자발적인 식의 순환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한 평생학습과 계발활동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한 군민과 사업자의 참여 및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기반시설 구축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③ 사업자는 식재료의 획득,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 과정을 식의 순환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맛의 예술섬 조성의 기본이념을 이해하고 맛의 예술섬 조성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풍요로운 식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식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맛의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맛의 예술섬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맛의 예술섬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맛의 예술섬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5. 맛의 예술섬 조성과 관련한 민관협력체계 구축ㆍ강화에 관한 사항 6. 식문화창조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의 진흥)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의 기반이 되는 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식재료의 종류ㆍ양ㆍ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농림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생산되거나 군을 경유하는 식재료 및 음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보화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계, 학계, 공적기관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식재료와 식문화에 관한 연구와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맛의 예술섬 협력업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산지소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환경의 보존)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림, 바다, 갯벌, 하천ㆍ호수의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유기농 강좌 실시와 농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연과 섬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식의 순환을 이해하고,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식의 순환을 이해하고,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및 퇴비화 등의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과 함께 군민이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질 높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신토불이에 기초한 지산지소 장려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의한 군민 심신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계발, 학습기회 제공 등 군민의 바람직한 생활습관 확립 및 정착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그 성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실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식생활의 소중함을 알고, 지산지소에 유의하며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ㆍ정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교육 및 전승)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한 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식생활 교육과 건전한 식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정에서의 식문화 교육 추진 및 식문화 예절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서의 접객문화 개선 및 전통요리 식문화 계승에 관한 사항 4. 식에 관한 폭넓은 정보 및 학습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5. 올바른 식문화 지식과 경험 및 다양한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군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지키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신토불이에 기초한 지산지소를 실천하고, 가정과 지역에 식문화의 중요성과 식생활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교육 · 전승하고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