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섬음식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1004섬 신안의 위상을 드높이고, 섬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섬음식 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6.>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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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섬음식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1004섬 신안의 위상을 드높이고, 섬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섬음식 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안섬음식”이란 신안군 농수특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여 제조·가공·조리된 음식으로서 전통성·대중성·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보전·계승발전이 가능한 신안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신안섬음식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신안군 섬음식 명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식품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4. “음식인”이란 제3호에서 규정한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를 총칭한다.
제3조(명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명인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2. 신안섬음식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사 3. 신안섬음식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4. 유네스코 창의도시(섬음식) 지정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11.16., 2022.10.19., 2023.3.2., 2024.10.1.> 1. 군의회 의원 1명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 관련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1.16.>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련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두 번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가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제11조(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모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정대상) ① 명인의 지정 대상은 신안섬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신안군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신안군민으로 섬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