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유구한 전통민속예술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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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유구한 전통민속예술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안군 무형문화유산”(이하“무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호 및「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의 국가, 도지정문화재 2. 군수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향토무형문화재로써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3. 향토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재 및 신안군 향토무형문화재,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2.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공개행사 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및 예우) ① 군수는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2.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3. 신안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대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의 시급한 정도를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수교육)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그가 보유한 기능 또는 예능 (이하“기능·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전수조교)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사진 3매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제9조(전수조교 추천) ①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를 추천하고자 할 때 에는 선정하고자 하는 전수조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이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전수장학생) ① 군수는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③ 군수는 전수 장학생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수장학생 추천 및 지원) ① 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사진 3매 포함) 2.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②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장학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2조(전승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이외의 보유단체 회원들의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활동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