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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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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9.07.23, 2010.12.20,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3.8., 2022.8.10., 2022.10.19., 2023.11.24., 2024.7.15., 2024.10.1.> 1. 기획예산과장,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세계유산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2. 공원지정(예정지포함)관할 읍·면장 3.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2. 해당 공원구역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특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제3조제3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3.3.2.>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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