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있어서 화성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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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있어서 화성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과 같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권의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거주지,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시민의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문화주체로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권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과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등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화성시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과 예술가,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이하 “문화예술후원”이라 한다) 운동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활동 강화)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강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인 육성)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화성시의 각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술지원센터)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예술인 및 관련 민간단체의 발굴 사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ㆍ협력을 위한 문화자치협력 지원 사업 3.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기획자 발굴 및 양성 4. 관내 문화예술인 및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 관리 5. 지역의 문화 특성화 공간의 발굴과 지원 6. 기업과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후원 추진 7. 그 밖에 문화예술인 지원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자치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문화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탄력적인 기간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 2. 지원계획의 종합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자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지원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중심 문화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시민 등 문화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점사업 반영)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화성시의 중점사업으로 선정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