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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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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9. 6, 2024. 11. 6)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6. 14, 2024. 11. 6) 1. 문화예술ㆍ관광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업무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문화예술의 창작지원 3의2. 문화예술ㆍ관광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4. 문화복지시설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역사 문화 유산의 관리 5의2.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ㆍ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문화복지ㆍ관광 진흥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8. 11. 5, 개정 2010. 2. 25, 2010. 5. 13, 2012. 9. 6, 2013. 1. 15, 2016. 3. 18, 2019. 6. 14, 2024. 11. 6) 1. 삭제 (2016. 10. 14) 2. 삭제 (2016. 10. 14)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4.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5. 삭제 (2017. 11. 21) 6.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 7.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제6조 정관 등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11. 9) [제목개정 2010. 11. 9]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9. 10. 13, 2010. 11. 9, 2019. 6. 14)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9)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3)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10. 11. 9, 2019. 6. 14)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0. 13, 2012. 9. 6)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직원채용

제9조의2(직원채용) ①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9. 6. 14)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대표이사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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