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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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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주민편익시설의 사용ㆍ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사용ㆍ변경허가사항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6.>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 사용시간 등

제4조(사용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은 오전 06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폐장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제2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거나 강습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허가 또는 강습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3.9.6.> 1. 이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개시 당일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회원제 요금을 총 이용일수(1개월 기준 26일)로 나눈 금액에 이용기간이 경과한 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 “이미 경과한 기간의 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자원회수시설 보수 등을 포함한다.)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3.9.6.> 1. 이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6조 사용자 책임

제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설비등

제7조(사용자의 설비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제12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6.> 1. 실내수영장과 그 부속시설 2. 사우나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축구장과 그 부속시설 4. 매점 및 스넥코너 5. 사용종료매립지 공원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6.>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포천도시공사 2. 체육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체육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등 ③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9.6.>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6.>

제9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제10조(운영위탁 신청) ①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6.>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계약 등

제11조(운영계약 등)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2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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