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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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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등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단체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⑥ 제5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⑦ 주민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⑧ 주민협의체의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9.16.>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별표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적용하는 경우 3. <삭 제> 4. <삭 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공간·산업·시각·서비스·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디자인 및 도시계획·건축·조경·구조·교통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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