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5.30., 2017.5.18., 2020.5.19., 2022.2.24.>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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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5.30., 2017.5.18., 2020.5.19., 2022.2.2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8.>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제4조 삭제 <1999.1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5.19.>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5.30, 2015.7.9., 2017.5.18., 2020.5.19., 2021.12.30., 2024. 11.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1999.10.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