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7.]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7.]
제2조(설립)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7.18., 2024. 7. 17.> 1. 문화시설(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구립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 2.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 3.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 청소년복지ㆍ보호ㆍ상담에 관한 업무 9.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7.> ② 이사장은 문화예술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1. 7.> 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 있는 각계 인사,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⑦ 삭제 <2019.7.18.> ⑧ 이사장,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7.>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7.> ② 삭제 <2024. 11. 7.>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