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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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지역발전ㆍ예산절감ㆍ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불채택제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등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 및 그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제출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2.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구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사전심사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심사단계) 제안의 심사단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차 심사(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소관부서 2. 2차 심사(채택제안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3. 3차 심사(채택제안 심사 및 등급결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