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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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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지역발전ㆍ예산절감ㆍ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불채택제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모집

제4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등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 및 그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제출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2.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구성

제8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구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사전심사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심사단계

제12조(심사단계) 제안의 심사단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차 심사(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소관부서 2. 2차 심사(채택제안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3. 3차 심사(채택제안 심사 및 등급결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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