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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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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22.12.29.>

제2조 공유재산의 관리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의 관리

제3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에게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물품관리관 및 법 제53조부터 제55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및 대리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사무의 위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7., 2021.3.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9. 5. 9., 2021.3.15.> 1. 재산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재산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9.22.>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삭제 2016.12.29.>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2022.9.22., 2024. 11. 7.>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개정 2016.12.29.> 4. 삭제 <2024. 11. 7.>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3.17., 2021.3.15.>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개정 2016.12.29.> 4. 삭제 <2021.3.15.> 5. 삭제 <2024. 11. 7.>

제7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21.3.15.> 〔제목개정 2014.1.7〕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사용ㆍ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제10조 재산의 집단화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11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7., 2022.12.29.>

제12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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