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5.5.21., 2021.11.04.) [전문개정 2014.5.1.]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5.5.21., 2021.11.04.) [전문개정 201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 영업장생활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8·7, 2014.5.1.) 가. "가정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영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 이외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99ㆍ10ㆍ6)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9·9·17, 2014.5.1.)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7, 2014.5.1.)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 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목개정 2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제목개정 2014.5.1.]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관계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1.]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조문신설 2002ㆍ6ㆍ5]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ㆍ6ㆍ5, 2014.5.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2014.5.1.> [조문신설 2002ㆍ6ㆍ5] [제목개정 2014.5.1.]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의3제1항의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조문신설 2002ㆍ6ㆍ5]
제6조의5(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여 자율청소문화의 정착 및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본조신설 2009ㆍ9ㆍ17]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등) ①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라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해당 자치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ㆍ7ㆍ10, 2014.5.1., 2022.2.2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 및 자치구 간의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 부담 등 <개정 2009·9·17,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