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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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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구 총무과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단체협약과의 관계

제5조(단체협약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제6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구청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 정원

제7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직종의 분류 등

제8조(직종의 분류 등) 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채용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채용 결격사유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신분증

제12조(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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