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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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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ㆍ9ㆍ4,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21.12.30., 2024. 11. 7.>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ㆍ4ㆍ16,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21.12.30., 2024. 11. 7.>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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