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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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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2조 심의사항

제2조 (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7.> 1.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존에 관한 기본시책 2. 향토유산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매입하는 향토유산의 평가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향토유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5조 현지조사

제5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향토유산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6조 회의록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방법의 지시

제7조 (관리방법의 지시) 구청장은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자에 대하여 해당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8조 관리의무

제8조 (관리의무) 구 지정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해당 향토유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7.]

제9조 구에 의한 관리

제9조 (구에 의한 관리) ①구청장은 구 지정향토유산에 대하여 화재ㆍ도난ㆍ훼손ㆍ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하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관리 또는 안전보존의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0조 수리 등

제10조 (수리 등) ①“수리”라 함은 구 지정향토유산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 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구 지정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구 지정향토유산의 수리는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 보조금

제11조 (보조금)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향토유산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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