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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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2조 (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7.> 1.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존에 관한 기본시책 2. 향토유산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매입하는 향토유산의 평가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향토유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5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향토유산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방법의 지시) 구청장은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자에 대하여 해당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8조 (관리의무) 구 지정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해당 향토유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7.]
제9조 (구에 의한 관리) ①구청장은 구 지정향토유산에 대하여 화재ㆍ도난ㆍ훼손ㆍ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하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관리 또는 안전보존의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0조 (수리 등) ①“수리”라 함은 구 지정향토유산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 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구 지정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구 지정향토유산의 수리는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 (보조금)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향토유산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