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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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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 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 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부상의 지급

제8조(부상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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