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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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그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안시스템(제안의 접수ㆍ평가ㆍ등급결정 및 실시 등을 지원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⑦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무원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2.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심사단계) 제안의 심사단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차 심사(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소관부서 2. 2차 심사(채택제안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3. 3차 심사(채택제안 심사 및 등급결정): 위원회
제8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등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채택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불채택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사단계를 거친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및 실시제안의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