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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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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2022.4.2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28, 2024.11.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4.11.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구민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7.>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1.7.>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7.>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6, 2024.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1.5.7, 2010.9.24, 2011.2.28, 2024.1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노원세무서장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4.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5.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개정 1997.7.4, 1998.10.15, 2001.5.7, 2005.3.10, 2024.11.7.>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7.>

제5조 위원회의 직무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7.>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삭제<개정 2024.11.7.>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7.>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1997.7.4, 2024.11.7.>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7.>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7.7.4, 1998.10.15, 2001.5.7, 2010.9.24, 2024.11.7.> ④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4.11.7.>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7.>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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